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 시 일부 수급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