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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이름, 낯선 죽음 ‘다음 소희’… 현장실습생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 무엇이길래


입력 2023.03.22 09:00 수정 2023.03.22 09:00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익숙한 희생 ‘현장실습생’ 사건사고, 관련 보호법 어떻게 되나

사각지대 놓인 현장실습생 처우 다룬 영화 ‘다음 소희’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현장실습생 처우 대처법

현장실습생의 처우를 비판한 최신 영화 ‘다음 소희’(주연 배두나, 김시은)가 영화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한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했던 고등학생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 주인공 ‘소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콜센터 현장실습 후 밝은 모습을 잃어버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 영화는 현장실습생에게조차 실적 압박을 가하는 부조리한 대우와 언어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 현실을 꼬집는다.


더 이상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실습생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 제주시의 한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L군은 목과 몸통이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눌려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숨졌다. 2021년 10월에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H군이 업체 대표의 지시로 잠수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잠수작업에 나섰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들 모두 직업계 고등학생이라는 공톰점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20대 대학생이 화훼농장 현장실습 중 비료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 조치가 미흡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현장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처럼 현장실습생이 업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경우 기업은 어떤 책임을 물게 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하 유재영 형사전문변호사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 사적인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또는 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의 반복적 지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유재영 변호사는 “소희와 같은 콜센터 직원이 고객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회사는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영화 ‘다음 소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난달 27일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된다.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피해를 본 현장실습생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종 적용되면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추가로 형법상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강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이 방치로 인해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게 되면, 회사 관련자는 유기치사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없는 상황. 이에 현장실습생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


최승현 변호사는 “예를 들어 현장실습생이 근무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현장실습생 혹은 그 외의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실습생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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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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