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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어요…아, 사실은 별일 없었어" 경찰차 4대 출동시킨 남성


입력 2023.04.04 16:53 수정 2023.04.04 16: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남성이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청 유튜브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는 "강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신고에 경찰은 위치를 물었고, 이에 남성은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만일의 피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하면서 출동했으나 끝내 거짓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는 "아무 일도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느냐,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고 다시 묻자,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경찰관이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재차 묻자 A씨는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예, 예"라고 거짓 신고를 인정한다.


경찰은 "거짓 신고했다는 뜻이고요"라고 또 물었고 남성은 "그럼 끝난 것 아니냐"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느냐"며 "순찰차 4대 온 건 아시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 봐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알렸고, A씨는 그제야 "예?"라며 깜짝 놀랐다. 결국 A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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