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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안 해준 보복이다" 물120t 쓰고 도망간 中커플


입력 2023.04.18 14:14 수정 2023.04.18 14: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를 통해 국내의 한 집을 빌리고선 닷새간 120톤(t)의 물과 평소의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하고 출국해 비난을 받았던 중국인 커플 관광객이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SBS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에어비엔비를 통해 해당 집을 예약했으나 주인이 이를 취소해 주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물과 가스를 낭비했다.


중국인 부부로 알려진 이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독채 숙소를 25일 동안 예약하면서 전액을 지불했다. 문제는 이들이 숙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했다고.


이후 서울 중심의 숙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인 부부는 입실 전 주인에게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 이에 중국인 부부는 에어비앤비 앱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집 안에 CCTV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CCTV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들 부부는 숙소에 체크인 한 후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았으며 조명 등 전기 제품을 다 켜놓았다. 가스도 엄청나게 사용했다.


이 상태로 둔 채 이들은 집을 나와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사나흘에 한 번 꼴로 해당 숙소에 들른 뒤 5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주인이 외부 CCTV를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숙소에 머문 것은 겨우 닷새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공과금은 모두 84만원으로 가스 요금 64만원, 수도와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나왔다.


앞서 이들은 주인이 문제 삼아 연락을 시도하자 되레 문제 삼으며 지속할 시 대사관에게 말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에어비앤비는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인은 이들 부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주인이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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