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조례 제정
유기·유실 동물 입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가능해져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맹견 출입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 규정도 마련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과 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제정되었다. 기존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한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맹견 출입금지, 안내견 출입가능 안내판 설치 지원 등이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은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명예동물 보호관 도입 △맹견 출입금지구역 지정 △안내견 출입가능 표지 설치지원 △길고양이 관리 규정 마련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1500만 국민들에게는 반려동물이 동물이 아니라 아들이자 딸이고, 동생이다”라며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