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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김남국 검찰 고발…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5.15 13:04 수정 2023.05.15 13: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5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김남국 투자 자금 출처 소명 안 돼"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 명문화 법안 참여…김남국 보유 위믹스 코인 급등"

김남국 국회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시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 됐기 때문에 위믹스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또 "김 의원이 코인으로 저지른 범죄는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특히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 검찰은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 밝히고 김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시의원의 고발과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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