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노조, 언론노조 파업 반대 천명…최승호, 3노조 기자 전원 취재부서서 내쫓아"
"언론노조 '유배지 폐쇄' 선언 때 정형일, 한정우 피해 호소…경영권 장악 후 상상도 못 할 일 벌여"
"앵커·기자들 조명창고에 넣고, 보도본부장에게 색인 붙이게 하고, 경영국장에게 주차권 팔게 해"
"'도대체 위선·가식 빼면 무엇이 남을까?…최소한 언론인 양심 있다면 불이익 아니었다 말 하지 말라"
MBC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박승호 박성제 정형일 한정우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는데, 이날 재판에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측은 '인사발령을 냈지만, 이 발령이 특정 노조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궤변 속에 똬리 튼 반인권 의식과 파렴치함에 소름이 돋는다"고 비난했다.
24일 제3노조는 '파업 불참자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파렴치한 의식'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7년 민노총 언론노조의 파업 때 제3노조는 파업 반대를 천명했고 노조원 대다수가 그 방침에 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최승호는 사장이 되자 3노조 소속 기자 전원을 취재 부서에서 내쫓고 고졸 직원이나 작가들이 하던 일, 심지어 불필요해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강요했다. 3노조 조합원들이 3노조 방침에 따르다 그렇게 되었다. 최승호에게는 그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승호뿐만이 아니다. 2017년 7월 30일 민노총 언론노조는 MBC 로비에서 이른바 '유배지 폐쇄'를 선언했다. 신사업개발센터의 정형일과 인천총국 한정우 등이 집회장에 나와 피해를 호소했고,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당시 '신사업개발센터'는 방송시장 정체에 대비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부서였고, '인천총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던 부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서에 기자 PD를 발령하는 건 탄압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더니 상상도 못 한 일들을 벌였다"며 "앵커와 기자들을 조명창고에 집어넣었으며, 보도본부장에게 색인을 붙이게 하고, 경영국장에게 주차권을 팔게 하고, 편성국장에게 최신 가요 가사를 받아쓰게 했다. 기자에게 사업을 개발하라면 불이익이고, 색인을 붙이라면 이익이라는 말인가. 도대체 저들에게 위선과 가식을 빼면 무엇이 남을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제3노조는 "우리는 당신들이 왜 그랬는가 이제라도 묻고 싶다. MBC 우파 직원들은 다 죽여야 할 반동분자로 생각했는가, 경영권을 잡고 보니 너무 달콤해서 영구히 자리를 누리고 싶었을 뿐이었는가"라며 "그 어느 쪽이든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당신들도 언론인이고 언론인이었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