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29일 구속영장 신청
흉기로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 은닉 혐의
경찰이 70대 노인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김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5층 김 씨의 집까지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김 씨를 오전 2시24분 긴급체포했다.
김 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도 찍혔다. 김 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