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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단속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차량 4대 들이받고 검거


입력 2023.05.31 10:24 수정 2023.05.31 10: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0일 밤 인천서 술 마신 뒤 차량 운전…음주단속 경찰 확인 후 도주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 붙잡혔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29)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떨어진 남동구 도림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을 뒤쫓던 순찰차도 추돌 사고를 목격하고 방향을 틀었다가 철제 가림막을 뚫고 3m 아래 공사장 부지로 미끄러졌다. 당시 사고로 순찰차에 탄 B(30) 경장과 차량 4대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A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부터 사고 장소까지는 차량으로 보통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지만 A씨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려 2분밖에 안 걸렸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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