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화영, 유동규와 비슷한 케이스…앞으로 이재명과 상의해 계획 추진했다로 상황 전개할 것"
"이재명, 관련자들에 진술 번복 종용할 수도…증거인멸 시도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 분명 기소될 사안"
"이화영, 검찰이 가진 탄핵 불가능한 증거 보고 실토한 것…형량 줄이려고 수사 협조 가능성 높아"
"檢수사 완전히 새로운 국면, 300만불 대납 보고 받은 이재명 소환 임박…실체적 진실 밝히기 쉬워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씨의 진술 번복과 비슷한 케이스라며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전 부지사가 앞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8일 있었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고 이 대표에 대해 비우호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씨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본다. 아마도 이 전 부지사는 유씨 상황을 보며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며 "그렇기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이 대표와 상의해서 같이 계획을 추진했다는 입장으로 상황을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실행된 대북 활동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보고를 받았다면 곧 대납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 대표가 관련자들에 대해 진술 번복을 종용할 수도 있다"며 "실제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설령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된 상황이고, 새로운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상 기소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에 대해 번복한 것은 탄핵이 불가능한 증거 및 증언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앞으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전 부지사 및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역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비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결정적 유죄증거로 쓰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함께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가 한 명이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지점부터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지만 피고인들끼리 진실 공방이 시작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진상을 밝히겠다'라며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이는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이 '검찰의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다'라는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명목상 평화부지사이지만, 사실상 정무를 담당하는 정무부지사라고 봐야 한다. 정무부지사가 대북 송금, 방북추진 등 정무적인 역할을 혼자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정무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면 이 대표도 돈의 성격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안부수와 국정원 직원의 진술까지 상당수 나온 상황인 만큼 관련자들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