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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담임 구타한 초6 부모, 언론사 연락해 "아들 반성 중"


입력 2023.07.21 17:08 수정 2023.07.21 17: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사과를 전했다.


ⓒSBS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전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6학년 학생 A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A군은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폭행은 B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A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B씨는 지난 3월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B씨는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A군 측은 "(A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B교사가 A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리어 A군이 피해자라며 B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후 B씨의 남편인 C씨는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A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SBS에 "교사 B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라며 "A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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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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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3.07.23  10:46
    끝장나는 싹수를 보인 싹을 안 뽑고, 그래도 돌보면 잘 될거라고 물 주고 거름 줘서 '식인수'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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