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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 병행


입력 2023.07.24 10:59 수정 2023.07.24 11:01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시는 이달 24일~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 '거주지를 방분 방식' 조사

경기 이천시는 지역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를 병행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가구'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지난 17일~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등록과 함께 복지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해 사실조사 기간동안 더욱 많은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다음달 21일~ 10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해당 세대에서는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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