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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입력 2023.07.24 17:00 수정 2023.07.24 17:03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윤단비 시의원 발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는 계류

ⓒ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가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와 우리 정부의 조치 강구와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삼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모두 외면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해양투기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처리해야 할 오염수의 위험을 경제적 이유로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환경 윤리적으로 극도의 이기적 행태이고,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길 '바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입증' 없이는 끝까지 방류를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다"며 "이처럼 오염수로부터 바다와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뜻은 확고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윤단비 의원의 발의로 지방의회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 됐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는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정된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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