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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3일 개최


입력 2023.08.01 18:21 수정 2023.08.01 18:2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 통해 조례 개정안 및 발전방안 모색

도교육청, 연내 입법안 마련해 조례 개정 완료 추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오는 3일 성남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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