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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무면허 운전에도 실형 피한 남성…"통상적으로 2번까진 벌금형" [디케의 눈물 106]


입력 2023.08.10 05:15 수정 2023.08.10 05: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조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3번 이상 해당돼야 징역형 권고…통상 100만원~200만원 벌금"

"다른 무면허운전 사례와 비교해 형량 매우 가벼워 보이지만…긴급피난 주장 긍정 작용한 듯"

"긴급피난 주장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최후의 수단'이어야…법익 이상으로 행해져선 안돼"

"운전자가 심장 통증 호소했다면 잠시 멈추면 되는데…병원도 안가서 변명으로 판단했을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운전자의 가슴 통증으로 대신 차량을 이동했다'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으나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만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가 대안이 전혀 없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 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우면 김한수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자들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매우 크게 야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3회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으로 처벌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권고된다"며 "그 외에는 벌금형을 권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하라고 권고된다"고 말했다.


법원ⓒ데일리안DB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양형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상의 위험 수준이 어땠는지 ▲범행 후 은폐 또는 도주의 시도가 있었는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도 양형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벌금액을 상향해도 됐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김소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다른 무면허운전 사례와 비교해 형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며 "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양형부분에서 긴급피난 목적이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장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한 긴급피난이 적용되려면 그 피난행위가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침해된 법익 이상으로 행하여지면 안 된다"며 "이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안이 전혀 없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고인이 '긴급피난'을 인정받아 무죄받은 사례를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로 보인다"며 "만약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119에 신고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심지어 심장이 아프다던 운전자는 병원도 가지 않았기에 재판부도 급조된 변명으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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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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