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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허위 인터뷰 혐의로 구속 연장될 듯…말맞추기 미리 봉쇄하려는 검찰" [법조계에 물어보니 226]


입력 2023.09.06 05:25 수정 2023.09.07 13: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만배, 3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구속 기소…9월 7일 구속기간 만료에 검찰 추가 구속 요청

법조계 "검찰, 김 씨 구속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 전략"

"기존 구속영장 기재 혐의 아닌 새로운 혐의 추가된 만큼 구속 연장 수용될 가능성 높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때는 왜 이 부분 안 나왔는지 아쉬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법조계는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 허위 인터뷰 혐의가 새로 추가됐고, 관련자와 말맞추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속 연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곽상도 전 의원 및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해당 의혹들 외에도 검찰은 김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수사 중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차용한 473억원 중 100억원을 빼돌리고 박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달한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기각할 이유는 없다"며 "검찰은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김 씨의 현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려는 뜻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연합뉴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기존 구속영장 기재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만큼 구속 연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은 허위 인터뷰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는지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팽팽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경우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과거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 당시에도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도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놀라운 얘기가 나왔다. 대부분 거짓투성이일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김씨가 재차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이 연장돼야 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반영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 이 부분이 왜 안 나왔느냐는 것이다"며 "선거 사범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는 점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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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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