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다올엔터 상대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法,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재판부 "계약은 후원금 납부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지됐다고 봐야"
"후원금 잔금 미지급 상태서 계약 위반 행위 해…적법하게 계약 해지 돼"
"피고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됐기에…영화제 개최권 존재하지 않아"
지난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놓고 벌어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과 다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협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영협이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협은 2021년 7월 다올엔터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다올엔터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 2년간 3억원을 추가로 후원해야했다.
다올엔터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시한 내에 약속된 후원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대종상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이에 영협은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였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그해 12월 개최됐다.
1년여 만인 이달 5일 선고된 본안 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후원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제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영협 이사들이 새로운 대종상영화제 대행업체를 추천하지 않아 개최권 계약 효력은 부활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다올엔터가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후원 행사를 개최하거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했고, 영협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개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