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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상 자산동결 추진…금융당국, 감시·제재 대대적 개편


입력 2023.09.21 10:00 수정 2023.09.21 10:0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거래소 통한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등 강화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등 잇따른 자본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시장감시·제재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이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서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함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다양한 수단 도입 통해 신속·엄정 제재 나서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해 더욱 신속·엄정하게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공정거래 혐의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 조치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혐의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기보유 중인 자산(금융상품 또는 예탁금)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하기 위해 전력자에 대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 제재 등도 추진한다.


조사 보안 강화로 증권사 직원에게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시행 준비하고, 증권사 직원 등의 조사정보 유출 사실 발견 시 엄정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주요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내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적출 기준 개선하고 장기 주가 상승(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등)과 상위 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 보완할 방침이다. 상세방안은 이달 중 거래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확대(20억원→30억원으로 한도상향) 및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하고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감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해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사건분류 방식 개편을 통해 중요(금융위)와 일반(금감원)의 단편적 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사건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 권한·장점 등 고려해 금융위·금감원 협의 하에 배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지난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조사·수사 역량 및 인프라도 개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 개선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 적극 검토 중으로 체적인 조직·인력 확충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95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당국 조사정보 공유시스템 요약 ⓒ금융위원회

거래소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에 나선다. 시장감시부·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고 사전예방부를 신설 사이버 감시·정보 분석 기능 강화한다.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연구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조사·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검찰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하는 한편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조사·수사 기법과 각종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사 매뉴얼과 판례집도 등 축적·공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자본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독원장 또한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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