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1만5천132호이며, 시는 11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구조, 토지 형상 등 주택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