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