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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곳 적발


입력 2023.11.09 10:08 수정 2023.11.09 10:0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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