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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재산권 침해 아닌 흉기 압수다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3.11.13 10:54 수정 2023.11.14 06:3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차량 압수당한 음주운전자들 "차량압수는 이중처벌" 주장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더 이상 개인 재산 아닌 '범죄 증거품'

압수 차량 매각 대금으로 음주운전 피해자 치유·보상해야

지난 9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권총을 발사하는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자 162명으로부터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압수차량을 공매에 부쳐, 매각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경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동차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이며, 자동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고, 차량을 몰수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압수한 차량을 원 소유자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그 범죄수단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압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임을 생각하면 이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칼로 남을 찌른 상해용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사용한 칼이 잡화점에서 산 몇천원짜리 칼이든, 도검제작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수제로 제작한 몇백만원짜리 칼이든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칼로 남을 해쳤다는 것이고, 그 칼은 가격에 관계없이 범죄의 도구이자 증거품일 뿐이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증거품은 재판이 끝난 후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자동차는 범죄증거품이 된다.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이번에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2명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습범'들이다. 이들이 계속 차량을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흉악범들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량한 시민들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들의 차량은 압수되어야만 하고, 향후에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빌릴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작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압수한 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이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 다음 음주운전 피해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차량 매각대금으로 벌금을 변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은 분명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하지만 그 재산권이 타인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경찰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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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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