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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인줄 알았는데..." 105억 원 든 지갑 찾아줬는데 보상금 0원, 알고 보니 가짜수표


입력 2023.11.23 09:03 수정 2023.11.23 09: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조사결과 수표 가짜…부적처럼 고액 수표 지갑 속 간직

"법정사례금 듣고 로또 맞았다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나"

경찰청ⓒ데일리안 DB

광주의 한 택시에서 수표와 현금 등 105억원 가량이 든 지갑이 발견됐지만 경찰조사에서 가짜수표로 밝혀졌다. 유실물을 되찾아 준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사라지면서 발견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3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쯤 택시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5억원 자기앞 수표 한장과 꼬깃꼬깃 구겨진 100억원 수표, 현금 3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지갑은 앞선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광산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다행히 지갑속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어 지갑 주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수표는 지갑 주인이 부적처럼 지갑속에 간직했던 가짜로 확인됐다.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행에서 발행한 이 수표를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주위에서 법정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현행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A씨는 최대 20억원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다.


일단 발견된 수표가 가짜라서 가치가 '0원'인데다가 진짜였다고 해도 현금과 달리 수표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고액의 수표는 은행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유통성이 낮으며, 분실 신고가 됐을 가능성이 커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분실 신고가 된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100억원짜리 수표의 평가 금액은 5억원이 되고, 따라서 보상금액은 그 5~20%인 2500만~1억원이 된다.


게다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A씨로선 1950만~78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주 경찰 한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의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결국 가짜로 밝혀졌다" 며"분실물을 반환 받은 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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