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치공장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노동시키고 임금 2억원 미지급
11회 걸쳐 국민연금 1600만원 임의 사용하고 폭행하며 학대하기도
재판부 "미지급 퇴직금과 횡령한 국민연금 2억5000만원…죄질 매우 나빠"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2021년 9월까지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총 11회에 걸쳐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162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B씨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나체 상태로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가했다.
이 외에도 다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과 횡령한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더하면 직접적으로 가한 재산상 손해는 약 2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후 B씨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16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B씨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돼 징역 3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A씨는 초범"이라며 "2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