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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입력 2023.11.29 15:41 수정 2023.11.29 15: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들, 2018년 청와대서 송철호 시장 당선 도우려 조직적 개입 의혹

황운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개월…직권남용 혐의는 6개월 선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징역 3년…백원우, 박형철 등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정치적 이익 위해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죄책 매우 무거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직적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사청탁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 나온 판결이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어야 하지만, 임기를 채워 퇴임한 상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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