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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이틀째 경기도청 압수수색…김동연 "과잉 정치수사"


입력 2023.12.05 18:14 수정 2023.12.05 18: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압수수색 영장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 중

하드디스크 포렌식 진행 중…파일 일일이 확인해야해 시간 오래 걸릴 듯

수원지검 측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 중"

검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틀 연속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어제도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법인카드 결제 장소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과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어제 압수수색에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업무처리 했던 자료를 확인하는 건데, 파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단히 불쾌하다"며 반발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에도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들을 특정한 뒤, 해당 직원들이 작성·보관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도 어젯밤 "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 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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