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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송영길, 입장 바꾸더라도…언제든 정계복귀 위해 '소극적 관여'만 인정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98]


입력 2023.12.20 05:05 수정 2023.12.20 12: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법원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 소명됐다"

법조계 "구속시킨 것 보면 검찰 보유 증거 충분한 듯…송영길, 입장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

"본인 양형 위해선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필요…확보된 증거 파악하고 입장 정리할 듯"

"금액 커질수록 형량 기하급수로 늘어나…검찰과 눈치싸움 하며 뇌물 액수 줄이려고 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소환 이전 '정치 수사' 프레임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참고인들을 회유했던 송 전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언제라도 정당 정치에 돌아갈 여지를 남기기 위해 입장을 바꾸더라도 면을 세울 수 있는 '소극적 관여' 정도만 인정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며 그가 앞서 구속된 측근들처럼 혐의 일부를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4월 "(돈 봉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돈 봉투는 인당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기소 후에는 혐의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양형을 고려한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도 정계 복귀 등을 고려하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 전 대표가 구속된 걸 보면 (검찰이 가진) 증거는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지금까지 보인 태도나 스타일에 비춰볼 때 (입장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언제라도 정당정치에 돌아갈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더라도 최대한 기존과 비슷한 스탠스나 면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관여 정도로만 인정할 듯하다"며 "법원에서 진술 증거를 탄핵해 운 좋게 무죄 받는 사례들도 많았다. 그래서 재판 중에도 깨끗하게 자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본인의 양형만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소환 이전에 정치 수사 프레임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진술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혐의 관련 금품수수 금액이 7억원 이상이어서 처벌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로서는 뇌물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할 것"이라며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거나 아직 관계자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금품 관련 혐의는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죄는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는 조항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검찰과 눈치싸움을 하며 뇌물 액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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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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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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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치뷰 2023.12.20  10:56
    과연 언제까지 이 쓰레기보다 못한 뉴스를 우리 국민들은 접해야만 할까? 586운동권 정치인들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이가 바로 송영길인듯 싶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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