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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추경예산 도의회 제출시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 첨부해야


입력 2023.12.21 14:10 수정 2023.12.21 14:1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채명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

이채명 경기도의원. ⓒ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3호).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개정안은 일반참여예산사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사업평가 등 각종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과정’인 지자체는 교육청 등 18곳, 예산과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혼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후속 입법으로 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가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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