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감정평가사 등 도시분쟁조정위 위원 등 강의
용인특례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기준 용인에는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이다.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