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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혼란·갈등' 방지…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선제적 추진


입력 2024.01.18 09:54 수정 2024.01.18 09:5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도시분쟁조정위 위원 등 강의

용인 관내 한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기준 용인에는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이다.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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