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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경주까지 고속도로 37㎞ 역주행 택시…경찰차·화물차 합동 작전에 멈춰


입력 2024.01.24 14:16 수정 2024.01.24 14: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운전자 신고받고 순찰대에 상황 전파…'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 정차

피의자 도로교통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음주운전 및 약물 정황 포착 안 돼

"손님이 역주행인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여…기사 고의성 여부 조사해야 해"

역주행 막으려는 대형 화물트럭.ⓒ연합뉴스

대구에서 경주까지 경부고속도로 37㎞를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다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섰다.


택시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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