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반값 지원


입력 2024.01.29 11:55 수정 2024.01.29 11:5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공사비 최대 400만원 지원…3월 3일까지 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