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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유죄…학부모 기분상해죄냐" 교사들 울분


입력 2024.02.05 04:51 수정 2024.02.05 0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튜브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디스쿨은 초등교사 14만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인디스쿨은 "재판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건은 지난해 7월 처음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교권침해'라며 주호민 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아동학대 재판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고 같은 반 친구들도 비슷해 특수성과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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