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 5년 명령…2심,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법 "징역 20년 선고한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한 것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집주인 또한 자신을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 등이 사주를 받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와 검찰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