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사관 직원, 성추행 피해로 국가상대 손배소송…법원 "국가, 500만원 배상해야"
법조계 "가해자, 상급자 지위 이용해 업무시간 내 범행…국가의 '사용자 책임' 인정"
"개인의 순전한 일탈도 사용자가 책임지라는 의미…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의 책임 물은 것"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 및 사전점검, 교육시스템 필요…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해야"
해외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국가기관 소속 상급자가 상하관계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용자인 국가의 지휘·감독도 미흡했기에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순전한 일탈도 사용자가 책임지라는 의미로, 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법상 기관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은 만큼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점검 등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 소속 A씨는 선배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가해자는 징계처분 이후 영사로 채용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은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법 행위가 직장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도중 일어났으며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 의무를 다 한 게 아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피용자가 고의로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B씨의 사용자이고 A씨에 대한 B씨의 불법행위는 직장선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사용자인 대한민국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며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지위, 임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소속 직원에 대해 추상적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방교육 외에도 적극적인 분리조치 등이 시행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성남 변호사(킹덤컴 법률사무소)는 "현행 법과 쌓여있는 판례 상 기관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국가기관, 사기업 구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인의 순전한 일탈도 사용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발생시 사용자가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뤄지는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도 결국 사후의 조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해당 판결은 직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고용주인 국가가 책임을 덜려면 지금 취하는 조치들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점검, 추가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