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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02.28 15:16 수정 2024.02.28 15:16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100㎡ 이상 거래시 허가 받아야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올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내달부터는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역 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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