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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1000차례 문자…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입력 2024.03.04 02:55 수정 2024.03.04 02:5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상태서 300m 음주운전 한 혐의도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잘못 인정하고 300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스토킹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1000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하던 중 흉기로 자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에는 연인과 차 안에서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여일 동안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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