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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D-day…정부 “의대 증원 절대 과도하지 않아”


입력 2024.03.15 11:31 수정 2024.03.15 11:30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교수 “협상 없으면 사직 불가피”

출구 없는 의정 갈등…불안감↑

전공의까지 가세…의료 붕괴 우려

자료사진 ⓒ뉴시스

의대 교수들이 사직 여부를 오늘 결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원 의지를 피력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2000명 증원은 그간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비대위에 속한 대학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들 대학 교수 대부분은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원광대 의대 비대위 교수들은 “교수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을 포기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처방인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고 논리적인 근거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정부 업무개시명령 부당…ILO 개입 요청


한편, 지난 13일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대전협은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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