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변협 "故 이선균 사건 인권 침해…관련자 검찰 수사해 처벌해야"


입력 2024.03.20 01:15 수정 2024.03.20 01: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협 "이선균 보도 내용 상당수 수사과정서만 알 수 있어…지속적으로 유출된 것"

"경찰, 고인 사망 직후 수사 발표했지만…현재까지 제대로 수사 진행됐는지 의문"

"수사정보 유출한 위법행위 확인되면…피의사실공표죄 및 비밀누설죄 의율해야"

"행위자뿐 아니라 지휘자도 징계책임 부담해야…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해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이씨의 사건은 내사단계부터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및 수사진행 상황이 계속해서 보도됐다"며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마약)검사 결과가 연이어 모두 음성이 나왔고 무리한 수사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 직후마다 피의사실 또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시점과 내용을 고려하면 여론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19시간이 소요된 이씨의 3차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당시 (경찰은) 고소사실(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는 취지로 이씨를 소환했으나, 19시간 중 고소사실 조사는 1시간30분뿐이었다"며 "수사준칙 등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일정을 조율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대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김 위원장은 "(경찰은) 고인의 사망 직후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가 아닌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정보를 유출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돼야 한다"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