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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사일생?…美 법원, 공탁금 낮추고 기한 연장


입력 2024.03.26 14:04 수정 2024.03.26 16:59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납부 마지막날 결정…부동산·현금·전용기 등 압류 피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연설 중 미소를 짓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사건의 항소를 위한 공탁금 금액을 낮추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기존 4억 5400만 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대폭 낮추고, 납부 기한도 10일 더 연장했다. 이날이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것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다.


그는 판결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채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면 뉴욕주 검찰은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을 압류할 예정이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억 7500만 달러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그에게 ‘생명줄’을 내려줬다. 다만 그가 가진 대부분의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공탁금을 낮춰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곧바로 기각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날이 돼서야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아담 폴록 뉴욕주 변호사는 “법은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보기 드문 판결이다. 항소 법원은 1심에서 판결된 벌금이 과하다고 판단한 뒤 공탁금을 낮춰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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