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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인미수…30대 남편,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4.17 11:55 수정 2024.04.17 11: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아내와 불륜관계인 여성 찾아가 둔기 휘두른 혐의

범행 직후 술 취한 상태로 시내까지 13㎞ 구간 운전한 혐의도

법원 "범행 계획하고 범행 직후 도주…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

ⓒgettyimagesBank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수배해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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