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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페이퍼 컴퍼니 근절 나섰다’… “상수도 부실공사 차단”


입력 2024.04.19 10:56 수정 2024.04.19 10:59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 시정 혁신단이 상수도사업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형태가 없는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는 회사) 근절에 나섰다.


인천시는 19일 시정혁신단 주최로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시정혁신단 위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심사과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활성화’를 시정 혁신과제로 선정한 시 시정혁신단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인천에 등록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는 427개로,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체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해 지역자본 유출, 무자본 경영 임금 체불, 불법 커미션,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 혁신단은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찰 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소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라며 “상수도사업본부 뿐 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추진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 2022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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