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A 기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보도만 들어서는 대체 누구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MBC 시청자들은 민주유공자들이 그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을 해왔다. 민주화보상법은 또 상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30일 이상 구금자 등에게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여기에 더해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 양로시설과 요양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복지서비스도 규정했다. 민주유공자의 가족들도 일부 혜택 대상이다.
MBC A 기자는 “깜깜이 심사로 이뤄지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반대를 반 문장 소개한 뒤,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민주당의 반박을 보도했다. 그게 논란의 전부였다. A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법안을 읽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하다.
법안을 보면 내란·외환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두었다. 법안에 따르면 심지어 아동 성폭행범과 아동 성매매 알선범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예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입법의 오류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25조)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민주유공자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 박물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나 결국 정부가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하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을 예우한다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 비용을 민주당이나 MBC가 낼 게 아니라면, 납세자인 국민이 법안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MBC의 보도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은 하는지 의문이다.
2024년 4월 2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