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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던 아내, 집 나간 후 친형과 같이 살아”


입력 2024.06.06 15:44 수정 2024.06.06 15:45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가출한 뒤 자신의 친형과 동거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대 후반 남성인 A씨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아내와 형이 결혼까지 할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살 연하 아내와 3년 전 결혼했다.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다. A씨는 아이 가지기를 원해 아내와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에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후 이혼하고 혼자 7살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친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던 중 돌연 A씨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와중에 약 한 달 후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아내가 형의 집에서 동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빈도가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내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내역을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선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며 “민법 제8국 809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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