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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또 있었다…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입력 2024.06.23 12:20 수정 2024.06.23 13:5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매우 유사한 사례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것도 김호중 사건과 판박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당시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A씨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씨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후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이 운영하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시각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A씨 태워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A씨였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뒤늦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음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번 판례가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편,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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