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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20대 피고인, 혐의 일체 부인…"오히려 말리고 응급조치"


입력 2024.06.25 16:51 수정 2024.06.25 16: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5월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혐의

피해자 숨지자 계좌서 수백만원 빼내고 시신 드럼통 유기

피고인 측 "공모나 살해행위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부인

공판 후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연합뉴스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공모나 살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공범인 20대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지자 B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오히려 C, D씨를 말렸으며 B씨를 응급 구호 조치하는 등 이번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의 태국인 여자친구와 D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C씨는 지난달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혀 현지에 구금돼 있으며, D씨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태국과 한국 경찰은 C씨 신병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C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캄보디아 법상 피의자를 최장 2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어 다음 달쯤 되면 C씨 신병이 어디로 갈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B씨 유족은 취재진에게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유인, 납치, 폭행, 살해하는 현장에 모두 같이 있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서로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A씨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씨 진술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캄보디아에 있는 C씨의 빠른 국내 송환을 요구한다"며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1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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