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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사망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1300일치 임금 보상


입력 2024.06.26 10:12 수정 2024.06.26 10:2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시신 훼손 심해 신원파악과 체류자격 확인 지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보상은 가능

25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 유가족들이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사망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 확인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해 이른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사망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최대 1300일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해 보인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회사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대상이 돼 유족일시금 형태로 받든, 유족연금 형태로 받든 5년 내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한 달 평균 휴일을 제외한 22.3일(73%)을 적용해 평균 일당을 7만 3000원으로 보고 1300일을 곱해 949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경상을 입었다면 화상 치료에 필요한 요양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은 사고 회사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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