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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까지? 에어비앤비, '몰카' 알고도 쉬쉬하는 데 '급급'


입력 2024.07.10 20:28 수정 2024.07.10 20:28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CNN탐사보도..."피해자와 합의하고 기밀유지 계약도"

10년간 호스트 ‘도촬’ 민원 3만 4000건 달해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에어비앤드 로고.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는 작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4000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돼 있었던 사례까지도 포함돼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 취재에 응한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단 하나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객 응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이 법원 및 수사기관 기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건수는 12건 이상이며, 관련 피해자도 최소 7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 대변인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더는 언급할 수 없도록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업계의 표준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는 에어비앤비 측의 몰래카메라 관련 신고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와 함께 텍사스주 한 숙소에 묵었던 피해자는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에어비앤비에 신고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숙소 제공자)측과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느냐"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CNN은 "이런 행동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줘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스트의 집에서 숙박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대량의 이미지를 찾아냈다.


CNN은 몰래카메라 촬영이 보통 경범죄로 취급돼 미국에서도 형량이 1년이 넘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훨씬 긴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편과 텍사스힐 카운티의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었다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됐다는 여성은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면서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흘러나갔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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