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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상해 치료비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 연말까지 연장운영


입력 2024.07.17 16:38 수정 2024.07.17 16:3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상해 치료비 1인당 50만원, 사망시 장례비 1000만원까지 지원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홍보물ⓒ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낸 보험료는 5400만원이므로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유지하면서 보험 계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보장 대상이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까지,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다.


교통사고, 감염병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접수처(☎ 02-2135-9453)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보험을 지속해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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