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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民)-관(官)-공(公)협의체' 구성 눈 앞


입력 2024.07.19 17:41 수정 2024.07.19 17:4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민선8기 공약사항 '협의체 구성' 지난 17일 간담회

화성시, 주민-LH간 이견 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

지난 17일 열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 추진 간담회. ⓒ화성시 제공

민선 8기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민(民)-관(官)-공(公)협의체' 구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26만㎡(약 137만평) 인구 약 7만2000명(약3만세대)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지구지정 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7일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경위 및 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기타 자유 토의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간 합의해 필요시 추가 개최하며 주민의견 수렴, 보상절차의 방법·시기, 토지주·원주민·기업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의 주요역할은 △사업일정, 보상절차, 이주대책 등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보상공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와 연계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목전"이라며 "민관공 협의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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