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담당 기관이 제한 가능
일명 ‘구하라법’이 선원과 선원 가족에도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